부동산등기부등본 공동명의, 근저당 등 표기 해석법 총정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다양한 법률 용어와 표기들이 가득합니다. ‘공동명의’, ‘근저당’, ‘전세권’, ‘지분’, ‘가압류’ 등 복잡한 항목들이 줄지어 있어 초보자라면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등기부등본의 주요 표기들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 복잡한 문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안전한 거래를 진행해 보세요.공동명의 표기의 의미와 주의점 등기부등본 상 공동명의란, 한 채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갑구(소유권 관계)에 명시되며, 주로 가족 간 또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1/2 지분 김철수, 1/2 지분 박영희’와 같이 표시되었다면 해당 부동산은 김철수와 박영희가 각각 절반씩 소..
2025.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