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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 뜻, 한 번에 이해하기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선납' 제도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플랫폼·은행 등)가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돈을 주기 직전에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 선납 시스템입니다.
팁
• “누가 세금을 떼나?” → 돈을 주는 쪽이 떼어 줍니다.
• “언제 떼나?” → 지급 시점에 곧바로!
• “누가 세금을 떼나?” → 돈을 주는 쪽이 떼어 줍니다.
• “언제 떼나?” → 지급 시점에 곧바로!
왜 필요한가?
- 세금 누락 방지: 발생 지점에서 즉시 징수
- 납세 편의: 월급 등 반복 소득은 자동 처리
- 현금흐름 예측: 연말(또는 5월) 정산 시 환급/추가납부 예측
팁
최종세금 = (연간 총세액) − (이미 납부한 원천세)
최종세금 = (연간 총세액) − (이미 납부한 원천세)
누가·언제·무엇을 원천징수하나?
| 구분 | 의무자 | 소득 유형 | 흔한 원천세율(참고) | 정산 방식 |
|---|---|---|---|---|
| 근로소득(월급) | 회사(사용자) | 급여, 상여 | 간이세액표로 월별 계산 | 연말정산으로 최종 확정 |
| 사업소득(프리랜서) | 지급자 (회사·플랫폼) |
용역 대가, 고료 등 |
3.3% 소득세 3% + 지방세 0.3%) |
5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 |
| 이자·배당소득 | 금융회사 | 예금이자, 배당금 | 15.4% (소득세 14% + 지방세1.4%) |
분리과세가 일반적(선택/의무 차이 존재) |
| 기타소득(강연료 등) | 지급자 | 일시적·우발적 소득 | 8.8% (8% + 0.8%)가 흔함 | 5월 종합소득세에서 합산/분리 기준 적용 |
| 비거주자 소득 | 지급자 | 국내원천소득 | 조세조약·소득종류별 상이 | 원천징수로 과세종결되는 경우 다수 |
팁
위 세율은 대표 사례 기준의 참고치입니다. 실제는 소득종류·공제·조세조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세율은 대표 사례 기준의 참고치입니다. 실제는 소득종류·공제·조세조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흐름
- 총지급액 산정
- 필요경비·공제 적용
- 과세표준 산출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반영
- 원천징수세액 확정 → 지급 시 차감 → 국가 납부
- 연말 또는 5월에 최종 정산
팁
사업자는 보통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합니다(일반 사례).
사업자는 보통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합니다(일반 사례).
예시
프리랜서 1,000,000원 지급
원천징수 3.3% = 33,000원 → 실수령 967,000원. 5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
예금이자 100,000원 (예금, 적금 해지시에 발생함)
원천징수 15.4% = 15,400원 → 실수령 84,600원. 보통 분리과세.
급여 3,000,000원
간이세액표로 월 원천세 산출(개인별 공제·부양가족 수에 따라 상이) → 연말정산으로 확정.
팁
프리랜서의 3.3%는 가불 개념입니다. 5월 신고 때 환급/추가납부가 생길 수 있어요.
프리랜서의 3.3%는 가불 개념입니다. 5월 신고 때 환급/추가납부가 생길 수 있어요.
증빙의 중요성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선납세액을 증명하는 핵심자료입니다. 연말/5월 정산에 꼭 필요합니다.
팁
홈택스 전자문서 확인과 보관을 습관화하세요.
홈택스 전자문서 확인과 보관을 습관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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