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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왜 내고, 급여에서 왜 원천징수를 할까?
헌법, 국세청 자료 기반으로 쉽고 정확하게 정리한 가이드
1️⃣ 납세의 궁극적 이유
① 헌법상 의무 —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② 공공재의 재원 — 세금은 국방, 교육, 치안, 도로, 복지 등 사회 전반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공동체의 재원입니다.
③ 사회 안정과 재분배 — 세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내게 하여 공평 부담과 사회안전망 강화 기능을 합니다.
💬 참고: 국세청은 세금을 “국가 유지·발전을 위한 필수 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팁
세금 = 의무(헌법) + 재원(공공서비스) + 안정(복지·재분배), 이 세 가지로 기억해 두면 이해가 쉽습니다.
세금 = 의무(헌법) + 재원(공공서비스) + 안정(복지·재분배), 이 세 가지로 기억해 두면 이해가 쉽습니다.
2️⃣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은행 등)가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돈을 주기 직전에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게 아니라, 처음 받을 때 조금씩 나눠서 내는 것”이에요.
팁
“누가 세금을 떼나?” → 돈을 주는 쪽이 떼어 줍니다.
“언제 떼나?” → 급여 지급 시점에 바로.
“왜?” → 세금 누락을 막고 납세를 편하게 하기 위해!
“누가 세금을 떼나?” → 돈을 주는 쪽이 떼어 줍니다.
“언제 떼나?” → 급여 지급 시점에 바로.
“왜?” → 세금 누락을 막고 납세를 편하게 하기 위해!
3️⃣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
- ① 징세 효율 — 급여지급 시 바로 떼므로 세수 확보가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 ② 납세 편의 — 근로자는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자동 납부가 됩니다.
- ③ 정산 구조 — 매달 낸 세금(원천세)은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어 과부족을 정산합니다.
✅ 국세청은 원천징수를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명시합니다.
팁
급여의 원천징수액은 ‘확정세금’이 아니라 ‘선납 세금’이에요.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급여의 원천징수액은 ‘확정세금’이 아니라 ‘선납 세금’이에요.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4️⃣ 급여 원천징수 흐름 요약
| 단계 | 내용 |
|---|---|
| ① 급여 산정 | 기본급·수당 등 총지급액 결정 |
| ② 세금 계산 | 간이세액표를 기반으로 월별 소득세 계산 |
| ③ 원천징수 | 회사가 세금을 떼고 급여를 지급 |
| ④ 세금 납부 | 회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 |
| ⑤ 연말정산 | 1년간의 공제·감면을 반영하여 최종세액 확정 |
| ⑥ 정산결과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5️⃣ 정리하자면
- 세금은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상 의무**
- 원천징수는 **세금을 효율적·공정하게 미리 징수하는 제도**
- 급여의 원천세는 **최종세금이 아닌 선납세금**으로, 연말정산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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