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정 소득 이하이면서 일정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 제도가 강화되어 예측 가능한 소득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식이 쓰입니다. 본인 연락처로 개별인증번호가 전달된 경우 이를 입력해야 합니다.
ARS(1544‑9944)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안내문(문자 또는 우편)에서 받은 개별 인증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는 번호 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안내문 수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오프라인 신청은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필요한 소득·재산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제출 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미리 확인하면 원활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소득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 미만이어야 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각각 2,200만원 / 3,200만원 / 4,400만원 미만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 요건이 있으며,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2024년 기준 2억4천만원 미만). 또한 신청자의 국적, 가구원 구성, 업종 등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제외 또는 감액 조건 |
---|---|---|
단독가구 | 부부 없음,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없음 |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연간 총급여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 이상일 경우 ‘맞벌이’로 분류 |
맞벌이가구 |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소득 과다 또는 재산기준 초과 시 제외 |
재산 요건 | 2024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
소득 및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특정 예외, 기타 소득 기준 미충족 등 | 전문직 사업자,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자 등은 제외됨 |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산정 시에는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이 사용되며, 가구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급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고, 일정 소득 이상이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기 신청 시에는 연간 산정된 장려금 전액을 한번에 지급하며, 반기신청 시에는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예상 장려금을 산정해 그 연간 금액의 35%를 상반기에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 또는 정산 시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자는 연말에 소득 및 재산 등이 확정되면 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재산이 기준 이상이면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소득 수준 예시 | 지급액 예시 |
---|---|---|
단독가구 | 연소득 1,500만원 이하 | 예: 최대 수준 지원 |
홑벌이가구 | 연소득 2,500만원 이하 | 단독가구보다 높은 지원액 |
맞벌이가구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가장 높은 지원액 |
소득 상한선 근처 | 소득이 기준선 근처인 경우 | 지급액이 계단식으로 낮아짐 |
재산 기준 초과 시 | 재산이 1억7천만원~2억4천만원 구간 | 산정액의 절반 수준 지급 |
✅ 유효기간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열리며 일정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은 9월 초에, 하반기 소득은 다음해 3월 초에 신청 기간이 있으며, 각 반기 신청별로 지급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 상반기분은 9/1~9/15 신청, 지급은 12월 말.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 기간이 끝난 뒤 일정 기간 동안 열리며, 예를 들어 2025년의 경우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해당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내역 조회 / 판단결과” 메뉴를 통해 신청 상태(접수, 심사 중, 지급 예정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이나 우편으로도 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ARS(1544‑9944) 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계좌정보, 연락처, 제출자료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해두면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예상과 다를 경우, 신청 시 입력한 소득·재산 정보와 실제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장부 등)가 일치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산 과정에서 환수 또는 추가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A
Q1: 반기신청했는데 정기신청도 할 수 있나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반기신청을 했었다면 해당 연도의 정기신청은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정산 절차가 이루어지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2: 기한 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일반적으로 산정액의 95% 수준이 지급됩니다.
Q3: 재산이 기준선을 조금 넘는데요, 받을 수 있는 일부라도 있나요?
재산 요건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되거나 감액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재산이 일부 기준구간(예: 1억7천만원 이상 ~ 2억4천만원 미만)일 경우, 산정된 지급액의 50%만 지급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기준선을 훨씬 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가구의 재산 및 소득 정보를 정확히 검토해보세요.